나.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
신청서에는 ①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광업권, 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매의 신청의 경우에는 그 목적인 권리의 권리자) 및 그 대리인의 표시, ②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 ③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의 대상이 될 재산의 표시, ④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를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범위를 적어야
한다(민집규 192조).
(1) 채권자(민집규 192조 1호)
(가) 채권자의 이름, 주소
채권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그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한다.
①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 등
담보권을 가지는 자이다.
저당권설정계약만을 체결하고 아직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는 경매신청을 할 수 없으며,
저당권부채권의 양도를 받았으나 아직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도 비록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민법 450조)을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저당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저당권부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저당권도 이에 따라
등기 없이도 이전되므로 이 경우에는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등기부상에 저당권자로 등기되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등기선례
2-386). 예컨대 저당권부채권이 상속, 포괄유증, 회사의 합병 등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경우 또는 저당권부채권이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된
경우에는 포괄승계인 또는 전부채권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없이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호적등본, 전부명령 등
포괄승계나 전부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으면 임의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담보부 부실채권의 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공사 명의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때(한국자산관리공사법 44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사실을 2 이상의 일간신문에 지체 없이 공고한 때(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14조 2항, 14조의2 2항),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당해 채무자에게 그 주소로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소재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2 이상의 일간신문에 채권양도사실을 공고한 때(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7조 1항 단서)에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저당권부채권이 질권의 목적으로 된 경우에는 질권자는 질권의 행사로서의 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 있어야 한다(민법 348조 참조).
일부집행의 신청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실시되는 때에는, 그 잔액에 관하여 다시 동일한 집행권원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담보권의 실행 또는 행사의 경우에는 일부행사에 의하여 담보권이 소멸
되므로, 대금납부로 인하여 담보권이 소멸된 후에는 잔액에 관하여 경매 등의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능력, 소송능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등 소송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경매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및 대표자를 기재한다.
권리능력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능력이 있다.
회사·은행 등의 지점은 독립한 인격을 갖지 봇하므로 지점의 거래에 관한 것도 그 본점을
표시하여야 한다.
국가가 저당권자인 경우에는 신청인은 국가이며, 그 대표자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야
한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2조).
(나) 채권자 대리인의 이름·주소
강제경매에 관한 부분 참조
(다)
저당권의 공유자의 경매신청
640
(라)
대위변제한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640
(2) 채무자·소유자(민집규 192조 1호)
채무자, 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그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다.
① 채무자는 경매신청의 기본이 되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를 말하고 소유자는 저당부동산의
소유자를 말한다.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로 표시하고 저당권을 설정한 소유자로부터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제3취득자)가 있으면 그 자를 소유자로 표시한다. 채무자·소유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도 표시한다.
채무자·소유자의 현주소와 등기부상의 주소가 다른 때에는 양자를 병기하여야 한다.
특히 금융기관이 경매신청인인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법 45조의2에 의하여 하는 매각절차에
있어서의 통지 또는 송달은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
포함)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
게 되었으므로 채무자·소유자의 등기부상 주소의 기재가 필요하다.
② 연대채무자 중의 일인의 소유에 속한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각 채무가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어 있는 때에는 연대채무자 전원을 채무자로 표시하여야 할 것이나, 연대채무에 있어서는 각 채무자는 각각 별개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그 중 1인의 채무에 관하여서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나머지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관하여서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연대채무자는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가 아니다.
보증인·연대보증인은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자는 아니므로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보증인이나 연대보증인이 보증과 동시에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는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을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보증인이 자기의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것인가에
따라 채무자로 되는 자가 달라진다. 즉 전자의 경우에는 주채무자를 채무자로 표시하여야 할 것이나 후자의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하는 저당권의 실행은
보증채무의 실현을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보증인을 채무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채무자·소유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등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적어야 한다.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여 그 선임된 자를 적어야 한다(민집 23조, 민소 62조).
④ 저당권설정등기 후 경매신청 전에 채무자·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채무자·소유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3)
담보권의 표시
(민집규 192조 2호) 642
(4)
피담보채권의 표시
(민집규 192조 2호) 644
(5) 담보권의 실행의 대상이 될 재산의 표시(민집규 192조 3호)
(가) 표시방법
신청서에는 담보권 실행의 대상이 될 재산을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의 표제부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표시한다.
공동저당물건 중 그 일부에 대하여서만 경매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부동산만이
경매할 부동산으로 된다.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나머지 점은 강제경매신청에 있어서의 부동산의 표시방법과 같다.
(나)
공유지분에 대한 임의경매
650
(다)
민법 365조의 일괄경매
651
(라)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저당권자의
경매신청
652
(마)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의
경매신청
652
(바) 부합물 및 종물
저당권의 효력은 매각부동산에 부합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물건 및
종물에 미치므로(민법 358조) 이러한 물건도 매각부동산과 함께 경매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부합물, 종물은 채권자가 미리 조사하여 경매신청서에 일일이 기재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경매신청서에는 등기부의 기재대로만 표시하면 족하고, 존재하는 모든 부합물, 종물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
(사)
공장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653
(아)
공장재단저당권, 광업재단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656
(자)
민법
368조에 의한 공동저당에서 차순위저당권자에 의한 경매신청
656
(6) 신청연월일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경매신청서를 제출한 연월일을 기재한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행사의 시기를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이다.
(7) 경매할 법원
관할 집행법원(민집 79조, 268조)을 표시한다.
(8)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서명날인을 요하지 아니하며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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